[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수사 과오를 인정하고 결과를 바꾼 사건이 최근 5년간 2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3∼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 6778건 가운데 255건이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다.
수사 이의 신청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 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조사팀에서 조사한 다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조사팀과 심사위원회는 편파 수사, 수사 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한다.
최근 5년간 수사 과오 인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총 79건이 집계됐다. 경기남부ㆍ북부청이(48건), 인천경찰청(2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도 총 9351건 있었는데 이 가운데 6993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교체 요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약 40% 차지했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 수사 과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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