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ㆍ사진)가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13원으로 확정했다.
구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월로 환산하면 211만3000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ㆍ지출을 고려해 도출하는 실제 생활에 지장없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지난 2013년 구와 노원구가 도입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내년도 구의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올해 9255원보다 9.2%(858원) 높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도 21.1%(1763원) 많은 양이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구와 출연ㆍ출자기관의 직ㆍ간접 채용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 적용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 생활안정과 함께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시민에겐 양질 서비스로 선순환되는 효과가 있다”며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에 따른 사회통합은 물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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