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현대건설(하도급 분야), 코리아세븐(가맹 분야), 메리츠화재(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분쟁 발생 다발 업체’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발생 다발 업체’는 하도급 분야는 현대건설-선진엔지니어링-대우조선해양 순으로 많았다. 가맹분야는 ㈜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주)-(주)비지에프리테일 등 편의점 가맹본부, 공정거래 분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케이티(주)-흥국화재보험(주) 등 보험ㆍ통신업계에서 자주 발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분야는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및 대리점거래 등이다. 이중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은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3개 분야에 집중돼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분쟁조정상위 10개 업체와 관련된 조정 사건 비중이 하도급 분야의 경우 5.4%,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9.4%, 가맹 분야는 무려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유 의원은 “분쟁 발생 다발 업체를 공개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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