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전문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법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박 모(31) 씨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이지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여직원 A 씨는 작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직후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경찰은 박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3월 중부경찰서에 재고소했다.
박 씨는 그러나 사건 전후 A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오전 11시1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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