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절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장애인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1.01%로 간신히 법정구매율 1%를 넘겼다. 하지만 604곳의 공공기관 중 331곳은 법정구매율 1%를 넘긴 반면, 45%가 넘는 273곳은 법정구매율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 지차제 등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어 우선구매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기관 56곳 중 15곳이 법정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내역이 없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검찰청, 특허청, 소방청, 통일부, 국무조정실,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예산정책처 순으로 법정구매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세종, 부산, 경기, 제주, 인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모두 법정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청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종, 경기, 전북, 인천교육청만이 법정구매율을 지키고 있었으며, 123곳의 공기업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도시철도공사 등 33개 기관이 법정구매율 1%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제도 도입 8년 차인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 등 주요 국가기관마저 지키지않아 어처구니가 없다”며 “복지부가 매달 관련 공문을 보내고, 미달기관에 대해 마케팅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해 법정구매율 상위에 속한 기관이 13곳, 구매비율 3%를 넘는 기관도 64곳인 것으로 보아 1% 장애인생산품법정구매율은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닐 것”이라며 “구매담당자를 위한 17개 시·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점수를 상향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