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허위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자동차 동호회 회원과 차량정비업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차관리요원 오모(37)씨 등 33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차량정비업체 브로커 박모(37)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총 19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자신을 자동차 정비업자로 소개한 박 씨는 회원인 백화점 주차관리업체 임직원들과 친해지면서 백화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과 임직원 차량 정비를 자신이 거래하는 정비공장에 소개해주고 알선수수료를 챙겼다.

서로 친분이 가까워지자 박 씨는 회원들의 차량이 정비가 필요하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돈을 들이지 않고 수리를 할 수 있다며 허위사고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자고 제안을 했다. 박 씨는 자신의 지인이나 동호회원을 끌어들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정해 수리 할 부분을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당시 사람들이 불안감에 망설일 경우 자신이 보험사 직원 등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 할 것 없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박 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접수 할 경우 동호회원 등을 동승 한 것으로 접수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가해차량 역할 차량 손해 보상이나 보험사직원 로비 명목 등 사고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 40∼50%와 정비공장에서 수리견적의 10∼15%를 알선수수료로 챙겼다.

박 씨는 주차관리업체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주차관리업체 임직원 야유회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생활고가 계속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