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이해상충방지 배점 35% 내달 26~27일 예비인가희망 접수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회사 3곳을 추가로 인가한다. 지배구조가 당락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보면 인가시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적합성 등 5개 요소를 심사한다. 배점(1000점 만점)은 사업계획 400점, 대주주적합성은 2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 150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은 주로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등을 보게 된다. 특히 차입형토지신탁의 경우엔 인가 2년 후 토지신탁 업무가 허용돼 제한기간 2년과 토지신탁 업무 영위시 2년을 더한 총 4년 간의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주주나 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절차 등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됐는지도 평가한다. 차입형토지신탁의 경우 대주주가 금융회사면 대주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한 사업장에 대해 신탁회사가 사업성 심사를 완화할 수도 있고, 대주주가 신탁회사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도 있다. 대주주가 건설사라면 시공사 선정시 대주주에게 몰아줄 가능성도 있고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국 대주주적합성은 대주주가 부동산신탁회사의 주주로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달 26~27일 예비인가 희망 신청서를 받고 추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해 업체를 결정한다. 외평위는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피한다. 예비인가 일정을 명확히 잡지 않은 것은 몇 개 업체가 관심을 갖고 뛰어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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