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화보집을 배포한 지만원(74)씨에 대해 법원이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법인 4곳에는 각 500만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천5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추가 물도록 했다.
5·18 단체 등은 지 씨가 영상을 편집해 출판한 컬러 화보집을 통해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씨와 ‘뉴스타운’이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글을 게시한 데 대해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씨의 상고로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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