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국제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는 등 제주대 한 교수의 갑질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서는 제주대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A 교수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 결과를 해당 교수와 당사자들에게 24일 모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의 심의 결과,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외에도 수업시간 미준수, 폭언 등 행위 역시 교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 보이면서 학생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교무처는 A교수의 참고 서적 강매와 학생 노동력 착취 행위 등도 일부 인정했다.
서적 구입 강요와 관련해 “서적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업을 참관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책 구입’을 발표 과제물 관련 지시사항 중 하나로 권고하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업시간 외 잦은 호출, 담배·커피 심부름, 3D프린터 중고장터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사적 심부름이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윤리위 역시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경우 A교수 자녀의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강요한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 사실로 인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2012, 2014, 2016 스파크 디자인어워드, 그리고 201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수상한 작품에 자신의 자녀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대는 조사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오는 31일 징계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A 교수는 현재 수업과 평가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로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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