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어린이의 복부 통증을 변비로 오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인 상황이므로 구속은 과도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이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지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여)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남)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의사들 사이에서 방어진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방 부회장은 이날 성남지원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가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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