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소명 여부 관건 검찰총장 “연내 수사 마무리”의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판가름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20일 이내에 기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임 전 차장을 불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 중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나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사건 검토를 시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심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삼권이 분리되고 재판 독립이 있는데, 재판에 개입하는 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은밀히 전달한 행동은 그 자체가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현직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상당수가 임 전 차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진술만으로 임 전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지는 미지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에서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청구서에 법리를 피력했다”면서도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원래 처음 수사 목표는 3~4개월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지연됐다”면서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다행이겠다 싶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튿날 새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좌영길 기자/jyg97@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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