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결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387명이 참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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