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한달간,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및 장애인주차표지 위ㆍ변조 등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ㆍ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불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남양주시는 남양주경찰서, 남양주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불법 장애인표지판 위ㆍ변조한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대여, 양도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정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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