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이모(27)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을 하는 여대생 A(23) 씨의 신체를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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