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율에 맡겼던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 공공기관의 경유차를 제로화하고 ‘친환경 경유차’ 명목으로 제공된 주차료 및 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폐지되면서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된다. 관심이 높았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너지세제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서 또 빠졌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경유차를 구입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차면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교체해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또 저공해 경유차라며 제공했던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감면 등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각종 인센티브도 폐지된다. 정부의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는 셈이다.
내년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부문에도 차량2부제가 강제로 시행된다. 현재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차량2부제기 시행되고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판정 요건이 확대돼 오늘 나쁘지 않더라도 내일 나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고농도 판정이 가능해진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국회에서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사장 등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등도 가능해진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선박연료 LNG 도입도 추진된다.
공회전 금지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가 강화되고, 도로 물청소가 2회에서 4회로, 밤 뿐만 아니라 낮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지급하는 조기폐차 보조금도 확대해 조기감축을 유도한다. 경유차 1t 트럭을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LPG차로 교체할 경우 폐차보조금을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급해 조기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도 만들어진다. 내년 2월 총리실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범부처 합동 기획단이 출범한다.
한편 휘발유값 대 경유화 대 LPG 값을 100 대 85 대 50으로 맞춘 에너지 상대가격을 100 대 125 대 75 등으로 높이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너지세제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서 또 빠졌다. 추후 연구를 통해 개편을 추진키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방안으로 계속 지적해온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며 “이번 대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역시 제한 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보면 수도권 기준 국내 미세먼지 제1 배출원으로 경유차(23%)가 꼽혔다.
김대우ㆍ유재훈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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