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해외 법인이 운용하는 고위험 가상화폐에 국내 투자자를 유치한 후 이에 대한 수억 원대의 수당을 받아 챙겨 초호화생활을 해온 일당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 가상화폐 운용 법인인 ‘비트커넥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7)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와 B(57) 씨는 한 팀을 이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3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256회에 걸쳐 약 47억 원 가량을 투자하게 하고 이에 따른 후원수당 수억 원을 챙겼다.
또 다른 피의자 C(52) 씨와 불구속 입건된 D(47)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4명의 투자자를 모집, 총 271회에 걸쳐 약 18억 원가량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모두 237명으로 이들은 1인당 수백 만 원에서 수 억 원까지 총 65억 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1월 투자한 해외법인이 폐쇄되면서 투자금액 모두를 잃었다.
반면 A 씨는 투자자들을 모집한 대가로 해외 가상화폐 운용 법인으로부터 7억80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아 챙겨 호화생활을 즐겼다. A 씨 등은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5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사들여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전직 보험설계사, 지자체 청원경찰, 자영업자 등인 이들은 “매일 1% 이상 배당 수익을 받아 10개월 만에 원금의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양수근 대장은 “A 씨 등이 한 두 사람에게 투자를 제안했다면 죄가 되지 않으나, 기업적으로 수백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행위를 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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