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계양구는 분뇨수집ㆍ운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화조 업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계양구는 오는 12월까지 최근 3년간 업체의 하수도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분뇨수집ㆍ운반업체, 공동주택 관리인대표 등 아파트 입주자 관계자 회의를 통해 개선책도제시할 예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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