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앤장이 공모해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며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한 대상은 이 전 대통령과 김 대표를 비롯해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국세청장, 이영우 전 조세심판원 주심,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25명에 달한다.
센터는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 전 대통령의 결탁이 필수이고, 피고발인들의 공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소 1조9002억원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또 이날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주범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이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되고 10일이 지나서야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며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을 범인은닉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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