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휴가차 제주를 방문한 해양경찰관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24·경기)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며 1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에 침입해 이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해양경찰관 시보로 지난 15일 휴가차 제주로 내려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투숙객 6명과 어울려 지난 16일 오후 11시부터 지난 17일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경찰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이 중 여성 투숙객 2명은 술을 마시다 먼저 객실로 들어갔고 A 씨는 이후 이들의 객실로 침입했다는 것.
A 씨는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객실마다 도어락이 설치돼 있었지만, 비밀번호 유추가 쉬워 A 씨가 여성객실 도어락을 쉽게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소방관이 같은 숙소 파티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인근 해변에서 성폭행하려다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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