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친화적 벤처생태계 조성’ 및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의 변화 기대
초기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진행하며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이 알아서 잘 써왔겠지’ 하는 마음과 투자계약서의 용어 및 개념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 계약 전반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벤처투자㈜가 실시한 투자계약서 이해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피투자기업의 43.2%가 투자계약서를 일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해 투자 계약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벤처투자㈜는 기업과 벤처캐피탈 간의 공정한 벤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간 민간전문가·기업·유관기관이 참여한 ‘피투자기업지원포럼’을 운영, 기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피투자기업 입장을 반영한 투자 계약서 해설서를 제정했다.
투자 계약서 해설서는 벤처 투자 유치 경험 유무에 따라 ①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 핸드북, ②창업 초기기업(Seed 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 핸드북으로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먼저, 벤처기업용 해설서는 모든 기업이 해설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전제로 제정했다. 또한 초기기업용 해설서는 초기기업에 특화한 벤처 투자 계약 입문용 해설서로 제정했다.
각 해설서와 핸드북은 그간 피투자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용어, 조항에 대한 해설 등을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핸드북은 기업인들의 활용도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조항, 협의가 가능한 조항, 선택이 가능한 조항 등을 구별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자 계약 이후 기업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투자계약 전반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벤처투자㈜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계약서 해설서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초기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카툰으로도 제작할 계획”이라며, “同 해설서 및 핸드북은 유관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 (사)벤처기업협회,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사)한국창업보육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r2y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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