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에 대해 “(피해자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 조사 당시 사망한 A 군의 패딩을 입고 있던 가해자 B 군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점퍼를 서로 교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B 군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B 군이 A 군의 점퍼를 강제로 빼앗고 옷을 불 태운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밝혔다.
특히 피해자 A 군은 사건 당일 새벽에도 공원에서 가해자들에게 맞고 피를 흘리며 집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남녀 중학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아파트 폐홰회로(CC)TV 영상,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군이 폭행을 피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가해 학생 등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B 군이 A 군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은 A 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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