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3일 예정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위원장은 21일 “이 지사가 지난 19일 오후 전화를 걸어 ‘제 코가 석 자다. 증인 불출석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해 요청을 받아 들였다”고 전했다.
이 지사와 조 위원장이 통화한 19일 오전 이 지사는 출근길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아내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해 23일 종합감사에 이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지사를 감사장에 세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어린이집의 평균 건축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캐물을 계획이었다.
조 위원장은 이 지사의 불출석 요청 수용과 관련 “대신 평화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를 불러 비공개로 소명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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