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저소득층 대상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지회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부동산을 거래할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법정수수료 50%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구는 올해까지 모두 16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따로 무료 중개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때 적용 대상자로 판정되면 중개보수를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봤다는 후문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관내 70% 이상 공인중개사 업소가 재능기부 의사를 밝혀 지원받는 주민이 더욱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주민은 무료 중개서비스 인증 스티커가 붙은 관내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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