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관련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5월 24일께 배 대변인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배 대변인에 대해 ‘극혐(극히 혐오스러운)’ 등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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