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울릉도등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필품 공급을 위한 해상운송비 국가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 울릉)에 따르면 "울릉도 등 도서지방의 경우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돼 생활연료와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었으나 이날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으로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선박으로만 공급되는 도서지역 생필품 등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유류, 가스 등의 생필품 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대폭 감소해 도서민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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