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ㆍ사진)는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다음 달까지 ‘불법 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가로등과 교통신호기 등에 붙은 벽보나 현수막을 떼면 끈과 녹색 테이프 등 흔적이 남아있기 쉽다. 구는 오는 2021년까지 이러한 잔재물을 모두 정비한다. 현수막 끈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를 시작으로 신월동과 신정동 등 이면도로까지 제거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테이프 등 잔재물은 목동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제거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는 현수막 끈 400본, 테이프 등 잔재물 400본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중이다.
구 관계자는 “벽보와 현수막을 길거리에 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벽보 게시대 등 합법적인 공간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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