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인권배심원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다루는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평결하는 직책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gov/archives/50524)에서 하면 된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연 평균 3회씩 모두 13회 열렸다. 회의에는 시민인권배심원 약 180명이 참여했다. 이달 열리는 마지막 회의 이후 1기 배심원의 활동은 종료될 예정이다.
시민인권배심원은 시민배심원 150명, 전문가배심원 50명 등 모두 200명으로 운영된다.
시민배심원은 25곳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전문가배심원은 인권분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서병철 시 인권담당관은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인권 침해 판단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열어놓은 것은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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