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나체로 뛰어다니며 고성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알몸으로 뛰어다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A(61) 씨를 공연음란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고 국회 앞을 뛰어다니다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A 씨를 연행했다.

A 씨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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