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중고차 상사 대표 등 3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산과 수입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면서 구매자 명의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9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 예로 이들은 2000만원짜리 중고 승용차 1대를 팔면 취득세(취득가액 7%) 140만원을 내야 하지만 계약서에 1100만원을 적은 뒤 77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63만원은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 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를 포탈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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