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순천만 철새도래지 주변에 위치한 가금농장 3곳을 포함한 인근 농경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기존 순천만 인접 동천하구(2015년, 5394㎢) 습지보호지역 주변 교량동과 별량면 일원(0.263㎢)를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순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주민들이 가금농장 철거 의사를 밝히고 습지복원을 요청한 것은 국내 첫 사례이다.

시에서는 교량동 양계장과 별량 육계(닭)농장 등 3곳이 포함된 지역의 사유지를 국비 지원을 받아 매입해 갯벌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습지개선지역’이란, 철새서식지로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 기존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개선할 가치가 있는 협의의 의미이다.

앞으로 시는 습지의 훼손을 막고 상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 이번에 지정된 동천하구 습지개선지역을 단계적으로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순천만관리센터 관계자는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가금농장과 시설하우스가 늘어나면서 새들의 먹이터가 사라지고 AI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겨울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사람과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