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융감독원이 외환 조사·제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출입국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이 관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12종)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소재 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외환 거래 위반혐의자의 위치를 좀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오래전 발생한 단순·경미한 일회성 위반행위는행정 제재를 감면해줄 근거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조사·제재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원내에 외환조사반3개반을 운영 중이다.
조사·제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외환 관련 행정제재 부과 건수는 1187건으로 작년 대비 18.0% 늘어났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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