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경우 사유설명 의무화 휴일 대출상환 이자 부담 경감
내년부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1월 1일부터 휴일 대출 상환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차주가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행사하려면 고객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상담 및 신청을 하고 이후 약정을 해야 해 2차례 방문이 필요했다.
내년부터 비대면 제도가 도입되면 약정을 위해 1차례만 방문해도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을 이용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심사절차도 투명하게 개선한다. 신청이력은 전산 관리하고 심사 결과 고객이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니면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정식 심사 없이 고객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상품 안내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내년 중엔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청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고객이 증가하고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휴일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대출을 갚을 자금이 있지만 휴일에 상환할 방법이 없어 휴일기간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연체중이라면 높은 연체이자율까지 적용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등은 상환이 어렵다.
이에 휴일에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상환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고령층 등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환여력이 있는 고객이 휴일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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