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는 국내 주식시장 매매 시스템 전반의 허술한 민낯을 드러낸 사고로 평가받는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자사주 28억1000만주를 입고했다. 담당 직원이 ‘원’ 대신 ‘주’로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이다. 삼성증권이 발행한 전체 주식이 8900만주인데 31배가 넘는 주식이 새로 만들어져 배당됐다. 이후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내다 팔려고 했고 실제로 16명이 내놓은 주식 501만주는 매도 계약이 체결됐다.
배당 착오 사태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금융당국은 시스템 점검 후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당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결정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삼성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월 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주식을 내다 팔았거나 팔려고 했던 직원과 전산 담당 직원, 관리자 등 23명에 대해 해고ㆍ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고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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