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행정 소송 승소 법원 “기준에 비해 과도한 결정”
법무부의 징계를 받은 검사들이 잇따라 불복 소송을 내 승소하고 있다. 법무부가 기준에 맞지 않는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뒤 법무부로부터 면직 징계를 받았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두 사람의 1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법무부가 징계 기준보다 과도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비위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70~100만 원의 돈봉투를 건넨 것이 품위손상 및 지휘ㆍ감독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면직 처분은 지침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게 돈봉투를 준 이 전 지검장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무죄를 확정받아 품위손상, 지휘ㆍ감독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만 인정된다고 봤다. 검사징계법이 기준으로 삼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품위손상이 경미하면 ‘주의-경고’, 반복되면 ‘견책 이상’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휘ㆍ감독자의 기타 비위가 중한 경우엔 ‘감봉-정직’에 해당한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만찬이 관행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면직을 할 정도로 심각한 행위였는지 당시에도 의문이 많았다”며 “징계 양정 기준을 감안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야 하는데 과도한 결정이 맞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꾸린 합동감찰반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징계는 기계적인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파장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징계를 처리할 때 늘 여론이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진 않는다. 지난달 법무부는 올초 음주운전을 한 검사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하면 최소한 감봉을 받도록 지침을 개정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이유다.
유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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