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ㆍ서울동부지검 사건 병합 요구 -靑 압수수색 필요 강조, 증거 제시는 못해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킨 김태우 수사관 측이 특임검사 등 임명을 통해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의 비중이나 사회적 관심, 검찰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서 집중 수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명해 내부 비리 수사 등을 맡기는 제도다.

석 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도 청와대 비서관이나 특감반장 등을 조사해야 하고, 서울동부지검에서도 김 수사관이 가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병합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 4명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조치가 ‘사건 분산’을 통해 축소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석 변호사는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청와대를 신속히 수사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당시 특감반원들의 컴퓨터 자료 등을 모두 폐기했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검찰이 다른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만 즉각 압수수색해서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특감반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증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석 변호사는 “문서나 전화 (통화) 형태로 그런 증거 자료는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수사관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기 전 휴대전화를 제출해 업무용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퇴장 조치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통상적으로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찰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특감반원이 초기 사항을 정리해 먼저 제출하면 상급자가 “해보라”는 식으로 지시와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김 수사관의 개인적 비위 의혹에 관해서는 일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 11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 진척 상황을 경찰청에 확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받고 있는 것도 몰랐고 언급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근무 시간에 골프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에 지원한 것은 이후 문제 소지를 인식하고 철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