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입법로비와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현역의원 4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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