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ㆍ유재훈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 합의 한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당초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진상조사위는 여야 각 5명, 대법원과 대한변협 4명, 유가족 3명으로 총 17인이 합의해 진상조사 재발방지 및 대책, 보상, 배상 등의 3개 분과로 구성된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의 재합의문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 여당 몫 2인의 추천권을 내준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사전동의가 아닌 협의 정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당내 기류에 김무성 당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민생경제 법안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불행이 올 수 있다. 이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에 추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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