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 3명과 여자친구를 한꺼번에 잃은 김 이병을 조기 전역시켜줘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신병 수료식 후 귀가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김 이병 전역시켜주세요”라는 청원에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꺼번에 잃은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냐”며 “어찌 보면 지킬 것이 사라졌는데 무슨 심정으로 나라를 지킬수 있겠냐”며 조기 전역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일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 있는 아들 신병수료식에 참석한 김모 씨(53) 가족은 귀가 도중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의 부인 권모 씨(56)와 그의 두 딸,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4명이 사망했다. 운전자인 김 씨도 크게 다쳤다. 육군은 이튿날 해당 병사에게 청원휴가 5일과 지휘관 위로휴가 7일 등 12일간 휴가 조치를 내렸다. 육군은 이외에도 각종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기 전역 청원을 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갈린다. 가족 3명이 한꺼번에 떠난데다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위중한 만큼 위로 차원에서 조기 전역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청원을 올린 또 다른 청원인은 “발인을 마치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버지 병간호 등으로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제대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도 1000여 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단순히 가족의 사망을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김모(36) 씨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단순히 가족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기 전역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병역법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김 이병의 조기 전역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이병의 조기 전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가족 생계 유지 여부는 가족의 소득 수준과 재산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김 이병은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의 두 사유에 김 이병이 해당하는지는 군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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