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시행령 수정안 24일 재입법예고…31일 국무회의 의결 방침 고액연봉자 최저임금 위반은 기형적 임금체계 때문, 6개월간 시정기간 부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노동시간 단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도 연장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 대로 시급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지만 약정 휴일수당과 시간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자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은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정휴일을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법정 주휴일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데다 올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했고,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기업 가운데 상여금 지급주기 바꾸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기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도 연장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해준다.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저임금 임금인상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별도로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결정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준비중”이라며 “정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해석을 법규로 명문화한 것일 뿐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고액연봉자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대해선 산정방법이 아니라 기본급 비중은 낮고 상여금 등 수당은 많은 기업의 기형적 임금체계를 고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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