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보확인시스템’으로 단속5년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는 자동으로 적발돼 직권말소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동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차량의 운행 여부를 고속도로 입ㆍ출입 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ㆍ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ㆍ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전송된다.
불법명의 차량은 꾸준한 단속에도 지자체와 경찰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고자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차량은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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