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GS건설은 22일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1월25일부터 9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GS건설이 지난해 관급공사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1조59억원(9개월분)으로 전체 매출의 10.52%를 차지했다.
현대건설도 내년 1월 25일부터 9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2년)과 현대산업개발(2년), 한라(6개월)는 오는 29일부터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이들 건설사는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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