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혐의와 민간의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방법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초 2일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해질까?”라고 자문하며 우 전 수석의 석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역시 법꾸라지다. 구속기한 만료로 우병우를 오늘 자정 석방한단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날부터 웃기다”며 “두고 봐라. 박근혜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은 올해 4월이다.
우 전 수석은 구속된 지 384일 만인 3일 새벽 0시 7분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는 징역 2년6개월, 불법사찰 혐의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지나해 7월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으나 이번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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