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0조원 이상도 가능 네이버ㆍ인터파크 등 뛰어들듯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들도 앞으로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정된다.
외국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에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 다만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강화된 20%를 적용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예외사유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대면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인터넷은행 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이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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