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ㆍ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ㆍ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ㆍ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ㆍ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ㆍ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ㆍ고교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 플러그인은 완전히 제거됐다. 때문에 기존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하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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