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억원 인천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귀속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2014인천아시안게임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2년의 공방과 1년의 법리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인천세무서의 항소가 없을 경우 조직위가 납부한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77억원을 모두 되돌려 받게 된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8일 409호 법정에서 열린 1심 판결의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104억원, 부가가치세 73억원 등 177억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인세 등이 반환되면 조직위 세입 기여비율에 따라 120억원이 인천시로 배분되고 이미 배분된 잉여금 39억원과 함께 시체육발전 유산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IOC나 OCA와 같은 국제체육대회의 주최기관은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을 상호 분배한다.
조직위도 지난 2010년 OCA와 마케팅권리양도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고 조직위는 협약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마케팅 수익금 중 591억원(5540만 달러)을 OCA에 분배했다.
남인천세무서에서는 조직위가 OCA에게 지급한 591억원을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을 근거로 해 ‘사용료’로 판단하고 지난 2015년 177억원의 법인세등을 부과했다.
이에 조직위는 OCA측에 지급한 금원은 사용료가 아니라 마케팅 수익사업에 따른 사업 분배금으로 세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제기했다. 사업 분배금의 경우 한국- 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조직위의 청구를 기각했고 같은해 12월 조직위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인천지방법원에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18일 법원은 조직위가 OCA에게 지급한 금원을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판단할 수 없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명시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남인천세무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이번 소송을 대리한 원고측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명백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항소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감안할 때 남인천세무서가 항소를 할 경우 오히려 국고 손실이 더 크다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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