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사후 평등법’ 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생전 신분별로 대우를 달리하는 국립묘지 안 불평등 규정을 없앤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을 최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난해 9월 하 의원이 약속한 국립묘지 안 비석ㆍ장례ㆍ봉분ㆍ묘역크기 등 ‘4대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의 국립묘지는 생전 신분별로 사후 차등 예우를 하지 않는다. 묘역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대통령과 장군, 사병 모두 1.3평의 같은 면적을 제공받는다. 영국, 호주, 캐나다도 생전 신분과 상관없이 1.5평을 주며, 프랑스도 묘지 넓이에 별도 차등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생전 신분에 따라 사후 불평등 대우를 법으로 둔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80평을 묘역으로 받는다. 시신안장과 봉분이 가능하며, 148×475㎝ 비석도 둘 수 있다. 생전 신분이 가장 낮은 사병은 1평 묘역과 55×76㎝ 비석만 제공 받으며, 유골(화장)안장과 평분만 가능하다.
하 의원은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원수, 장군, 사병 등 생전 신분에 따라 차등대우를 한 국립묘지 내 불평등을 걷어내기 위한 법”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훼손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또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전 신분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며 “불평등 국립묘지를 평등 국립묘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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