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내연녀의 친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심지어 내연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63)씨는 내연녀 B(57)씨의 친딸 C(17)양을 지난 2015∼2017년 내연녀 집에서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C양 친모인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혐의(성폭행 방조)로 구속됐다.
심지어 이들은 C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양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는 C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이들은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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