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자가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주유 시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을 의심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에 사는 20세 이상의 자가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주유 소비자의식 및 피해경험’을 설문한 결과, 79.3%가 “가짜 석유 또는 정량 미달의 주유를 의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74.4%)은 의심만 하고 별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짜 석유란 석유에 다른 물질을 혼합한 제품을 일컫는 것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 석유의 제조, 보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하는 석유에 대해 의심해 본 소비자 중에는 가짜 석유(9.4%)나 정량 미달 주유(6.0%)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피해자의 과반수(60.6%)는 주유 후 차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95.2%)이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짜 석유에 대한 소비자 의심은 실제 신고로도 이어져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접수한 의심 신고는 7494건에 달했다.

이 중 11.1%는 조사 결과 실제로 가짜 석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주유 후 소음이나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 저하가 나타나 가짜 석유 주유가 의심되면 석유관리원(☎1588-5166)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짜 석유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담당 부처에 가짜 석유 및 정량 미달 주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주유소는 이용에 주의하고, ℓ 단위나 천원 단위로 주유해 정량미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거래 부문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구제, 정보 공유, 취약계층 보호 등 다각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금번 조사도 공동사업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