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전문분야에서 병역을 대체하는 근무자들의 부실 복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26일 병무청이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ㆍ국제협력의사 등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근무지 이탈 등 복무부실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소관부처가 지자체장 등에게 위임하여 관리ㆍ감독 하고 있다.
그리고 병무청은 신상이동통보에 따른 후속처리만 실시하고 있어, 지속되는 복무 부실 발생으로 다른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ㆍ국제협력의사 등은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인 동시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는 한기호, 송영근, 김태년, 이원욱, 김경협, 송호창, 윤호중, 백재현, 김광진, 진성준, 손인춘, 윤후덕, 유승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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