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올해도 어김없이 설 명절이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신정과 음력설인 구정(舊正)으로 나눠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한다. 이로 인해 두 번의 연휴를 지낼 수 있어서 좋다는 사람과 번잡한 일을 두 번 이나 겪어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음력 설날을 없애 달라”는 헌법소원이 등장한 것과 관련 두 번의 설을 쇠게 된 배경을 알아보자.

까치설이 아닌 우리 설날이 음력 1월1일이 된 것은 불과 30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896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공식적으로 서양식 역법을 도입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는 양력·음력 설날이 혼재했다. 일제 강점기땐 강제적으로 ‘양력 1월1일’을 설날로 보내야 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사정을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외국이 양력을 쇠는데 우리만 양력·음력 설날 두 번을 쉬면 그만큼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이 돼서야 ‘음력 1월1일’은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이때만 해도 ‘구정’휴일은 당일 하루에 불과했다. 노태우 정권기인 1989년이 돼서야 ‘구정=설날’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고종황제의 결단 이후 93년 만에 원래의 이름을 찾은 것이다. 휴일 기간도 3일(설날 당일 및 전·후일)로 늘었다. 2014년에는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돼 설 연휴는 최소 3일 이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4월 A씨는 헌법재판소에 “음력 설날 제도는 위헌이다”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2015년 B씨도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지출과 물가난을 겪게 하는 등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와 B씨의 주장에 대해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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